| 제목 | 변경통보 처리 범위 | 작성일 | 2024-02-08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본문
변경통보 처리 범위입니다.
변경통보 생략가능범위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에 따른 법적 의무표시사항을 추가 명시하는 경우
(보관방법, 영업소명칭 및 소재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도안,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 소비자 주의사항, 내용량)
- 건강기능식품공전의 기능성 내용을 그대로 추가하는 경우
- 섭취 권장 시기 (ex. 식사 직후 드세요) 등을 추가 표시하는 경우
https://www.sobo112food.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8&sfl=wr_subject&stx=%EB%B3%80%EA%B2%BD&sop=and
변경통보 생략가능범위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에 따른 법적 의무표시사항을 추가 명시하는 경우
(보관방법, 영업소명칭 및 소재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도안,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 소비자 주의사항, 내용량)
- 건강기능식품공전의 기능성 내용을 그대로 추가하는 경우
- 섭취 권장 시기 (ex. 식사 직후 드세요) 등을 추가 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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