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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심의위원회

공지사항
제목 수정심의 접수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26-03-19
글쓴이 최고관리자

본문

안녕하세요. 자율심의기구 심의팀입니다.

수정심의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접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사항
- 신청횟수 : 수정심의는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처리됩니다.
            ※ 급행 : 2일 이내(영업일 기준)
            ※ 내부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추가 증빙 자료 제출 불가 : 수정심의는 결과서에 수정, 삭제 의견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신규(추가) 증빙을 통해 해당 표현의 적절성을 검토 불가합니다.
- 반려 기준 : 기존 심의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시어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심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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