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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심의위원회

공지사항
제목 운영규정 변경(2024.9.1. 시행) 작성일 2024-08-30
글쓴이 최고관리자

본문

안녕하십니까,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입니다.

우선 저희 심의기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2023. 12. 등록이래 여러분의 도움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권고 사항으로 자율심의기구 운영규정을 변경하여 2024. 9. 1.부터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처럼 심의도안이나 심의필 번호 등 심의받은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SNS 등을 통한 과대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민원이 급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심의받은 광고를 구분하기 위한 조처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저희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취지에 동의하여 운영규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 법률인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는 심의필 도안이나 번호 등 심의받은 사실을 표시 또는 광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위법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규정이고 자율심의기구에서 영업자들에게 안내는 하고, 표시하도록 규정은 두고 있으나 제재할 수없다는 모순이 있는 점도 아울러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최종 판단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다만, 심의필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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