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방식 등 주의사항 고지
1. 수정심의 통보기준은 영업일기준 5일이내 업무처리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심의접수 마감일은 수요일 18시이며,
18시이후는 절대 접수불가입니다.
또 접수 후 철회는 가능, 수수료 환불 불가입니다.
3. 수정심의 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하며,
기존 문구와 다른 문구 사용이나
추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한 내용은
신규 심의 대상이지 수정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4. 심의접수 시 자료는 모든 파일은 pdf(25MB)로만
접수가능하며(포토샵, 그림파일 접수안됨), 증빙서류가
없거나 논문의 번역본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페이지 심의결과는 삭제입니다.
(구비서류는 공지사항 참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
급행심의서비스 개시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는
현행 심의 시스템으로는 최소 5일 이상의
심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2일로(영업일 기준)
단축하는 급행심의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실 운영기준 개정 참조. 시행 2024. 3. 1.>
급행서비스는 심의위원회 개최 하루전(금요일 자정)까지
심의신청서류 제출과 결제를 완료하면
심의위원회 개최 다음날인 화요일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수정심의 또한 제출후 2일이내(영업일기준)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서비스 특성상 포장(패키지)와 광고
별개로 진행되며,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의 5배입니다.
(소기업* 40% 감면)
[접수 시, 메일 제목에 <급행><급행수정> 입력]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
6월 심의 접수 및 통보 일정 안내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5/25 | 5/26 | 5/27 | 5/28 접수마감 결과통보 | 5/29 | 5/30 급행접수 마감
| 5/31 |
6/1 | 2
| 3 선거날 급행결과통보 | 4 접수마감 결과통보 | 5 급행접수 마감 | 6 현충일 | 7
|
8 | 9 | 10 | 11 접수마감 결과통보 | 12 | 13 급행접수 마감 | 14 |
15 | 16 | 17 | 18 접수마감 결과통보 | 19 | 20 급행접수 마감
| 21 |
22 | 23 | 24 | 25 접수마감 결과통보 | 26
| 27 급행접수 마감 | 28 |
29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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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통보는 오후 4시부터 입니다.
★홈페이지 오픈 및 심의 접수 방식 변경 안내★
2025년 5월 16일(금)부터 심의 접수는
신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 회원가입 필수
(영업신고증 제출 / 승인 최대 2일 소요)
▶ 온라인 접수 시, 자동 결제 연동
(결제 완료 건에 한하여 심의 진행)
▶ 기존 이메일 접수 불가
▶ 5월 이전 접수 건은 별도 메뉴(‘25년 5월 이전’)에서 이용 가능
★ 심의 자료 등록 후 수정 불가, 등록 시 주의!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심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의 자율적인 심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건강한 식품 문화를 선도합니다.
심의 회차
회차 | 심의 개최일자 | 접수 시작일 | 접수 종료일 | 상태 | 신청 |
---|---|---|---|---|---|
67 | 2025-06-09 | 2025-05-28 18:00 | 2025-06-04 18:00 | 대기 | 대기 |
66 | 2025-06-02 | 2025-05-21 18:00 | 2025-05-28 18:00 | 진행 | 로그인 |
65 | 2025-05-26 | 2025-05-14 18:00 | 2025-05-21 18:00 | 마감 | 마감 |
64 | 2025-05-19 | 2025-05-07 18:00 | 2025-05-14 18:00 | 마감 | 마감 |
63 | 2025-05-12 | 2025-04-23 18:00 | 2025-05-07 18:00 | 마감 | 마감 |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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