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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수정심의 통보기준은 영업일기준 5일이내 업무처리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심의접수 마감일은 수요일 18시이며,

18시이후는 절대 접수불가입니다. 

또 접수 후 철회는 가능, 수수료 환불 불가입니다.


3. 수정심의 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하며,

기존 문구와 다른 문구 사용이나 

추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한 내용은

신규 심의 대상이지 수정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4. 심의접수 시 자료는 모든 파일은 pdf(25MB)로만

접수가능하며(포토샵, 그림파일 접수불가), 증빙서류가

없거나 논문의 번역본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페이지 심의결과는 삭제입니다.

(구비서류는 공지사항 참조 부탁드립니다.)


<필독> 심의 의뢰 시 유의사항


앞으로도 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  



급행심의서비스 개시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는


현행 심의 시스템으로는 최소 5일 이상의

심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2일로(영업일 기준) 

단축하는 급행심의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실 운영기준 개정 참조. 시행 2024. 3. 1.>


급행서비스는 심의위원회 개최 하루전(금요일 자정)까지 

심의신청서류 제출과 결제를 완료하면

심의위원회 개최 다음날인 화요일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수정심 또한 제출후 2일이내(영업일기준)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서비스 특성상 포장(패키지)와 광고 

별개로 진행되며,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의 5배입니다.

(소기업* 40% 감면)


소기업 급행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

7월 심의 접수 및 통보 일정 안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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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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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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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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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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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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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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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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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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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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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접수

마감


8/3




 

심의 결과 통보는 오후 3시부터 입니다.

심의 결과 및 기타 문의 : 메일 접수 

(admin@sobo112foo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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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 심의절차 구비서류 관련규정 신청서 작성

심의 회차

회차 심의 개최일자 접수 시작일 접수 종료일 상태 신청
73 2025-07-21 2025-07-09 18:00 2025-07-16 18:00 대기 대기
72 2025-07-14 2025-07-02 18:00 2025-07-09 18:00 진행 로그인
71 2025-07-07 2025-06-25 18:00 2025-07-02 18:00 진행 로그인
70 2025-06-30 2025-06-18 18:00 2025-06-25 18:00 마감 마감
69 2025-06-23 2025-06-11 18:00 2025-06-18 18:00 마감 마감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자료실
소기업 급행 접수 절차 안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급행 접수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접수 대상 중소기업 확인서 기준 소기업(소상공인) 해당 업체 ■ 급행 접수 방법 1. 제출서류 ① 중소기업 확인서 (발행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 ② 심의 신청서 (알림마당 > 자료실 > 게시물 4 또는 5번) ③ 표시광고 내용 ④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수입신고증 사본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제품정보서 제출 요망, 알림마당 > 자료실 > 게시물 11 또는 12번) ⑤ 기타 심의에 필요하다고 신청인이 생각하는 참고자료 2. 이메일 접수 - admin@sobo112food.or.kr 3. 심의 수수료 결제 - 이메일 확인 후, 결제 URL 별도 제공 예정 4. 심의 결과 확인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이메일 발송 ※ 제출된 서류 및 입금 확인 후 심의 접수 완료되어 심의가 진행됩니다. ※ 기타 문의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07-03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심의결과 확인 시간 변경 안내
심의결과 확인 시간 변경 안내 심의결과 확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결과 확인 가능 시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변경사항 기존 확인 시간: 오후 4시 변경 확인 시간: 오후 3시 ■ 적용일자 2025년 7월 8일(화) 부터 적용 ■ 변경 후 심의결과 확인 일정 급행 심의: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일반 심의: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며, 보다 원활한 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07-02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공통심의기준 안내
식품 등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는 정례협의체를 통해 심의 기구 간 상이한 심의기준을 조정하고, 표시광고 심의 신청인들의 심의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공통심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공통심의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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