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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심의위원회

공지사항
제목 소기업 급행 접수 절차 안내 작성일 2025-07-03
글쓴이 최고관리자

본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급행 접수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접수 대상
중소기업 확인서 기준 소기업(소상공인) 해당 업체

■ 급행 접수 방법
1. 제출서류
    ① 중소기업 확인서 (발행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
    ② 심의 신청서 (알림마당 > 자료실 > 게시물 4 또는 5번)
    ③ 표시광고 내용
    ④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수입신고증 사본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제품정보서 제출 요망, 알림마당 > 자료실 > 게시물 11 또는 12번)
    ⑤ 기타 심의에 필요하다고 신청인이 생각하는 참고자료
2. 이메일 접수
    - admin@sobo112food.or.kr
3. 심의 수수료 결제
    - 이메일 확인 후, 결제 URL 별도 제공 예정
4. 심의 결과 확인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이메일 발송

※ 제출된 서류 및 입금 확인 후 심의 접수 완료되어 심의가 진행됩니다.
※ 기타 문의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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