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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심의위원회

공지사항
제목 심의기준 안내(부스트/부스터 표현 및 특허 관련 표현) 작성일 2025-05-14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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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정례협의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기구 간 심의결과가 상이한 사항에 대해 심의기준을 조정하여 공통된 심의기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율심의기구 정례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스트/부스터 표현
- 식품의 일반적인 활력(에너지)증진 표현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은 허용하되, 기능성의 오인·혼동이 있을 수 있는 표현은 불가
* (허용 표현 예시) 에너지 부스터, 생기 부스터, 부스트/부스터 샷, 부스트/부스터 업
* (불허 표현 예시)
① 쏘팔메토 추출물, 옥타코사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늦둥이 부스터샷’ 같은 표현
② 단백질 제품에 대해 ‘근육 부스터’ 같은 표현

 2. 특허 관련 표현
  - ‘국제특허’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므로, 특허 등록된 국가나 지역 명칭으로 표현하거나, 국외 또는 해외 문구를 함께 병기하는 경우만 허용
  - ‘PCT 특허’는 PCT 국제출원을 통해 다수의 가입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표현이므로 관련 특허 광고 등 불가

* 기존 심의받은 광고물 등 아래 표현이 있는 경우, 별도의 변경 통보 없이 해당 내용을 수정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허용 표현 예시)
① 미국 특허, 일본 특허 등
② 국외 특허(미국, 일본)
③ 해외 특허(미국, 일본)

*허용 불가 예시
① 세계 특허 (미국, 일본)
② 국제 특허 (미국, 일본)
③ PCT 특허 원문 일부 이미지를 광고에 포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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