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심의 의뢰 시 유의사항 안내 | 작성일 | 2025-05-14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본문
- 심의 광고물은 PDF 파일로 접수해야 하며, PDF 파일 생성 시 A4 사이즈 기준, 글씨크기 12, 장평 100%, 줄간격 160% 기준을 준수바랍니다.
(PPT, JPG 파일 등 파일 형식이 맞지 않거나 A4 사이즈 등으로 분할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반려합니다.)
- 서로 다른 매체(인쇄물, 영상) 의 광고물을 1건으로 신청한 경우는 반려됩니다.
- 표시 광고하는 내용의 증빙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증빙 누락 시 심의 불가하여 ‘삭제’ 처리됩니다.
(수정심의 시, 증빙 재검토 등 불가).
- 증빙 자료 제출시 아래 기준 준수바랍니다.
1) 근거 자료 제출 시 반드시 파일명(광고물의 어떤 내용에 해당되는 근거인지 구분 명기)적시, 해당부분 등 명확히 체크 (밑줄메모 등 의견제시)하여 제출
2) 논문의 경우, 해당 원문 인용내용에 밑줄메모 등 의견을 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과 함께 별도의 정리파일 제출 가능
3)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는 번역 자료를 함께 제출
4) 기 심의된 인체시험결과의 경우 기심의필 자료를 증빙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타 업체 상세페이지 캡쳐본은 증빙으로 제출 불가)
(PPT, JPG 파일 등 파일 형식이 맞지 않거나 A4 사이즈 등으로 분할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반려합니다.)
- 서로 다른 매체(인쇄물, 영상) 의 광고물을 1건으로 신청한 경우는 반려됩니다.
- 표시 광고하는 내용의 증빙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증빙 누락 시 심의 불가하여 ‘삭제’ 처리됩니다.
(수정심의 시, 증빙 재검토 등 불가).
- 증빙 자료 제출시 아래 기준 준수바랍니다.
1) 근거 자료 제출 시 반드시 파일명(광고물의 어떤 내용에 해당되는 근거인지 구분 명기)적시, 해당부분 등 명확히 체크 (밑줄메모 등 의견제시)하여 제출
2) 논문의 경우, 해당 원문 인용내용에 밑줄메모 등 의견을 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과 함께 별도의 정리파일 제출 가능
3)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는 번역 자료를 함께 제출
4) 기 심의된 인체시험결과의 경우 기심의필 자료를 증빙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타 업체 상세페이지 캡쳐본은 증빙으로 제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