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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심의위원회

공지사항
제목 패키지 심의 의뢰물 기준 작성일 2025-05-14
글쓴이 최고관리자

본문

1. 패키지 심의는 위와 같은 전개도, 또는 라벨 기준으로 합니다.
2. 표시면 별로 페이지 분할 후 접수바랍니다(활자크기가 작지 않도록 유의할 것).
3. 패키지에 동봉되는 제품설명서 등은 ‘인쇄물’ 로 접수바랍니다.
4. 동일한 페이지에 대해서 대체(ALT)문구 등 여러 페이지 심의 의뢰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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