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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심의위원회

공지사항
제목 신규 홈페이지 Open 및 심의 접수 방식 변경 안내 작성일 2025-05-16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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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홈페이지 Open 및 심의 접수 방식 변경 안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자율심의기구 입니다.
저희 자율심의기구를 이용해주시는 신청인들의 편의 향상과 심의 관리 등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2025.5.16일 (금) 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접수 및 결과통보를 하게 됩니다.
원활한 심의접수와 결과물 열람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 신규 홈페이지를 이용한 심의 접수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 영업신고증 제출, 회원가입 후 자율심의 기구 승인/최대 2일 소요)

  - 신규 홈페이지에서는 심의서류 제출 후 결제 정보가 자동 연동되며, 결제 완료된 건에 한하여 심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기존 admin@sobo112food.or.kr 을 통해 진행한 심의 건에 대한 수정심의, 변경통보 등은 홈페이지에서 별도 메뉴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메일을 통한 심의 접수 등 이용 불가, 홈페이지 상단의 ‘심의신청’ 메뉴 > ‘25년 5월 이전’ 메뉴를 통해 이용 가능)
    단, 2025.5.16까지 이메일로 접수된 수정심의, 변경심의 건은 기존과 같이 이메일로 회신 예정임.

  - 신규 홈페이지에서는 제출된 심의 자료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심의 자료 등록 시 유의바랍니다.

 *** 심의 결과 및 기타 문의 : 메일 접수 (admin@sobo112foo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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